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우리은행은 반전세·월세이용자들을 위한 월세전용 신용대출상품인 '우리 월세안심대출'을 29일 출시하기로 했다.
28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의 반전세 또는 전액월세로 계약하고 연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소득인정기준을 완화해 전액 월세인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며, 별도의 보증서 가입이 필요없어 보증료 부담도 없다.
대출한도 내에서 월세 자동이체와 대출상환이 자유로워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대출 시 발생되는 인지대도 면제했다.
대출기간은 최초 신청 시 최대 2년으로 이후 기한연장도 가능하며, 금리는 28일 현재 고정금리 기준 4.70%~6.05%이다. 또한 급여 및 공과금이체, 적금납입 등 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로 0.7%포인트 금리 우대를 적용한다.
우리은행 상품개발부 임영학 부장은 "이번 대출을 계기로 서민·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월세 대출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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