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실 의전비서 김모씨(32)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디도스 공격을 직접 실행한 IT업체 대표 강모씨 등 일당 3명에게 징역 2년~3년6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