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점상,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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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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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다음달1일부터 7일까지 양주역 주변에서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하루 약 2만여명 이상 양주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을 저해하는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행위 근절을 통해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중점단속 대상은 ▲인도 무단점용 노점상 ▲노상 적치물 ▲노상방치 포장마차 ▲천막 ▲진열상품 ▲손수레 ▲주차장애물 등이며 1개반 2개조를 편성해 양주역 앞과 환승버스 승강장 주변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대상은 1차 안내문을 전달해 계도할 방침이며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노점은 시설물 강제철거 및 회수를 통한 특별단속을 실시, 이후에도 노점행위가 반복된 경우 고발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 그리고 도시미관을 위해 무분별한 불법 노점상 단속을 이와 같이 실시하니 해당하는 단속대상자들은 단속실시 전 신속히 조치하여 단속에 의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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