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저소득층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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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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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산시(시장 김철민)가 내달 중순부터 저소득층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

법률홈닥터는 복지정책과내 상주하는 변호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일반 주민이나 복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법률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민들이 보다 쉽게 법률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상담 외에 각종 계약 검토와 간단한 법률서류 작성도 도와주게 된다.

특히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 이송하는 등 원스톱서비스도 가능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박용덕 복지정책과장은 “저소득층에게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나 공무원이 법률적 자문을 해주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법률상담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없게 됐다”며 “법률홈닥터사업은 저소득층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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