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결정 건수는 총 3034건으로 이 가운데 59.6%에 해당하는 1809건이 보험료에 관한 것이었다.
보험급여(634건), 자격(500건), 요양급여비용(91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그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이의신청 가운데 인용결정을 통해 신청인이 구제받은 건수는 209건, 민원처리로 취하종결된 건수는 463건으로 총 672건(22.1%)이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해결됐다.
인용결정 유형별로는 보험급여에 관한 신청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험료 79건, 자격 27건, 요양급여비용 2건 등의 순이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이 편리하게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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