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로스, 국외 송금 일시 정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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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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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키프로스가 국외 송금을 일시 정지할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키프로스 국영 뉴스통신사와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키프로스 정부는 △ 무역 대금 결제 제외 일체 국외 송금 금지 △외국여행 시 가져갈 수 있는 현금 1회 3000 유로(약 428만원)로 제한 △유학생 인출 한도 분기별 1만 유로, 외국서 사용 가능 신용카드 한도 한 달에 5000 유로로 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통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키프로스 국내에서도 한 사람이 하루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300유로로 제한되고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업무도 중단된다.

정기예금 계좌 해지 역시 예금된 은행에 채무를 상환할 때만 허용된다.

이 자본통제 방안은 모든 은행의 계좌와 대금 지불, 계좌 이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자본 통제 시행은 EU 창설 이후 처음이다.

이 자본통제 방안은 앞으로 4∼7일 동안 일시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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