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한다”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다음달 1일부터 점심시간 오전 12시~오후 1시까지 전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단속을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그동안 평일 오전 8시~오후 9시,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단력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해왔다.

시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점심시간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유예를 실시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이중주차 또는 대각주차 등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MMS 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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