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찬흥)는 새마을금고에 침입, 흉기로 은행원을 위협하고 현금을 강취한 뒤 도주하던 박모(36)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35분께 수정구 신흥동 소재 새마을금고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과도를 들고 침입, 직원들을 위협하며 창구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가방에 현금 1천745만원을 담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경찰은 피의자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