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세븐일레븐, 편의점 분쟁 가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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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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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편의점 분쟁이 가장 심한 곳은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바이더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편의점 분쟁 현황에 따르면 편의점 분쟁 접수 사건은 총 223건으로 133건(59.6%)이 세븐일레븐이다.

세븐일레븐 분쟁 유형별로는 허위 과장 정보제공(34건), 정보공개서 미제공(19건), 가맹계약서 내용 미이행 및 계약이행의 청구(14건) 등이 차지했다.

이는 세븐일레븐의 전체 분쟁(133건) 중 67건(50.3%)에 달하는 규모다. 분쟁은 다른 편의점도 동일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전체 분쟁 유형을 보면, 허위 과장 정보제공(45건), 보공개서 미제공(25건), 계약이행의 청구(21건) 등으로 전체 분쟁 223건 중 91건(40%)을 차지했다.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분쟁도 16건(9%)에 달했다. 부당이득 반환은 본사가 임의로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가는 등 부당하게 발생하는 이득으로 CU(7건)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세븐일레븐(3건)·GS25시(3건)·미니스톱(3건)의 순이다.

최근 민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가맹계약서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사전등록 의무화·시정명령조치권 △표준가맹계약서에 대한 고지의무 △가맹계약의 철회가 가능한 냉각기간 설정 △영업지역 보장 △24시간 심야영업 강요 금지 △과도한 위약금 설정 금지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결성·협의·협약권 보장△ 허위과장 정보제공의 경우 형사처벌 및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외 조항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민병두 의원은 내달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편의점 불공정거래–피해자 증언대회’에 참석하고 허위 과장 정보 제공·24시간 심야영업 강요·과도한 해지위약금·영업지역 침해 등의 사례를 피해 가맹점주들과 증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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