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이텍 측의 이번 입장 표명은 국세청이 2007년 5월 동부한농과 동부일렉트로닉스가 동부하이텍으로 합병할 때 발생한 영업권에 대해 지난 5년간의 비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을 바꿔 과세 대상 영업권으로 간주하고 과세가 가능한 제척기간(2013년3월31일)이 경과하기 전인 28일 2007년 법인세 778억원(본세 457억원, 가산세 321억원)을 동부하이텍에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동부하이텍에 따르면 2007년 합병 당시 동부한농과 동부일렉트로닉스는 둘 다 상장법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증권거래법에 따라 합병 3개월 전 양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정했다. 기존 동부일렉트로닉스 주주는 동부하이텍의 신주 0.1022758주를 교부 받았다.
또한'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한다'는 금융감독원의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제1장 9의 가)에 따라 합병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주의 발행총액(5924억원; 매수원가)과 동부일렉트로닉스의 자산금액 (2992억원;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의 차이 2932억원이 발생했고 이를 회계상의 영업권으로 계상했다.
동부하이텍 측은 "회계상 영업권이란 대차대조표의 차변과 대변을 맞추기 위한 회계상의 항목으로, 통상적으로 기업이 보유한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형의 자산가치인 영업권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동부하이텍은 당시 영업권을 익금(소득금액)으로 산입하지 않았으며 이후 영업권 상각시에도 손금(손실금액)으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법인세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난 후 일부 기업들이 영업권 상각을 세금절감의 방법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이유로 최근 회계상 영업권 과세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법인세 부과 대상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합병한 70여 개 회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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