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2013년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2012년 12월 31일 기준 등록재산)을 인천시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의장, 군·구의회 의원등 총 115명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 군수 등 51명의 재산공개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3월 29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인천지역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보유재산은 5억6700만원으로 전년도 7억5700만원 대비 25%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평균재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공개대상자중 재산 보유액이 큰 일부 공직자의 직계존비속 고지거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최고 재산보유자로는 계양구의회 윤환 의원으로 총 40억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구의회 홍순목 의원(37억원), 부평구의회 박창재 의원(29억원)이 뒤를 이었다.
위원회는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에 대해 지난해 말 의결한 강화된 재산심사기준을 적용, 6월말까지 심사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 등록한 재산의 소득원(자금출처)이나 취득 경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증식 여부, 탈세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 등을 가릴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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