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교통질서 확립 원년의 해’로 선포한 인천경찰청은 이달 말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달부터 4대 교통 무질서 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지나가는 ‘신호위반’(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건널목을 침범하는 ‘보행자 횡단방해’(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다.
교차로를 지나기 전에 신호가 바뀌어 정체를 더하는 ‘교차로 꼬리물기’(범칙금 4만원, 벌점 없음)도 단속 대상이다.
끼어들기 위반(범칙금 3만원, 벌점 없음), 이륜차 인도주행(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역시 집중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교통 혼잡 교차로 30곳에서는 캠코더로 교통법규 위반 장면을 촬영,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와의 시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은 오는 10월 인천전국체육대회, 내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교통질서 선진도시의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교통 무질서 행위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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