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내달 1일 부터 유해수산물 사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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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9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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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유해수산물 사범 등에 대해 4월 1일부터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먹거리 안전을 통해 국민건강 보장과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현정부 국정과제중 하나인 ‘4대 사회악 뿌리 뽑기’의 일환이다.

해경은 이날 ‘유해수산물근절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현장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청 일선 경찰서에도 대책본부 및 전담반을 설치키로 했다.

해경은 수입-유통-판매 등 단계별 첩보 요소를 발굴해 불량식품을 유통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상습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유해수산물 사범 신고자에 대해 최고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해경은 최근 3년 동안 4394건, 943명(구속 8명)의 유해수산물 사범 등을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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