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패스트 트랙 방식의 회생절차를 적용받아온 풍림산업은 당초 졸업 예정일(4월15일)보다 빠른 다음달 초 졸업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풍림산업은 지난해 5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시작했다. 이후 4개월 만인 지난해 9월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 패스트트랙은 적게는 수년, 길게는 10년이 넘는 기업회생절차를 짧게 줄이고 채권단 의견을 반영해 최소 6개월 안에 회생절차 졸업을 유도하는 제도다.
풍림산업은 지난해 일부 채권을 변제하는 등 회생절차 조기졸업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법원도 채권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조기졸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풍림산업 측은 설명했다.
한편 풍림산업은 지난 2009년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지정되며 경영정상화 절차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후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 지연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관련 과다 보증채무의 현실화 등으로 유동성위기 등을 겪다 지난해 4월 부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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