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중국이 빠른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심각한 빈부격차에 직면해 있음에도 소득세, 부동산 관련세 등 세제가 여전히 부유층에게 유리한 형태인데다 상속세 조차 없어 개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지난 1월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가 직접 "부동산 세제를 정비하고 소득세 제도를 개혁해 국가의 소득재분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심지어 '부자증세'의 도입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중국 국무원이 등기제도 통합을 예고한데 이어 내년 6월까지 조세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통합 등기제를 마련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해 세재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
현재 중국의 부동산 등기 시스템은 지방정부마다 개별적으로 갖춰져 있어 특정개인이나 법인이 전국적으로 몇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이에 따라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등 중앙 당국차원의 조세정책의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부패관료들에게 불법축재 여지를 주고 있다.
이외에 같은 날 중국 국무원이 사이버 세계의 확대에 따른 각종 폐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혀 이목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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