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도 단체장·도의원 등 재산변동사항 공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3-29 11: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단체장 4명과 도 소속 공개대상자 45명, 모두 49명의 올해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9일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기간은 지난해 1월 1일~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재산공개대상자 49명의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재산평균 신고액은 7억90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신고재산액과 비교하면 평균 2,600만원(3.4%)이 증가했으며, 재산 증가자는 35명(71.4%), 재산 감소자는 14명(28.6%)으로 나타났다.

재산증가요인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사업수익, 급여저축, 배우자퇴직금, 예금이자 등이며, 감소요인은 사업장 및 생활비 지출 등이다.

우근민 도지사의 경우는 지난해 재산신고액 11억2227만원보다 올해 8억9838만원으로 2억2389만원 감소됐다.

이는 배우자(수도여고 총동문회장)의 예금 중 수도여고 총동문회 기금 통장이 회장 명의에서 수도여고 총동문회단체 고유통장으로 변경되어 예금이 감소한 것이 주 요인으로 나타났다.

박희수 도의회 의장의 경우는 지난해 1억7955만원과 올해 1억87719만원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금융기관과 부동산 관련 기관에 조회를 실시한 후 본인 등의 재산을 성실히 신고했는지, 재산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 재산형성과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6월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