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기간은 지난해 1월 1일~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재산공개대상자 49명의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재산평균 신고액은 7억90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신고재산액과 비교하면 평균 2,600만원(3.4%)이 증가했으며, 재산 증가자는 35명(71.4%), 재산 감소자는 14명(28.6%)으로 나타났다.
재산증가요인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사업수익, 급여저축, 배우자퇴직금, 예금이자 등이며, 감소요인은 사업장 및 생활비 지출 등이다.
우근민 도지사의 경우는 지난해 재산신고액 11억2227만원보다 올해 8억9838만원으로 2억2389만원 감소됐다.
이는 배우자(수도여고 총동문회장)의 예금 중 수도여고 총동문회 기금 통장이 회장 명의에서 수도여고 총동문회단체 고유통장으로 변경되어 예금이 감소한 것이 주 요인으로 나타났다.
박희수 도의회 의장의 경우는 지난해 1억7955만원과 올해 1억87719만원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금융기관과 부동산 관련 기관에 조회를 실시한 후 본인 등의 재산을 성실히 신고했는지, 재산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 재산형성과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6월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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