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집단 괴롭힘 방지 위해 체육시간 피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의 한 교육청이 집단 괴롭힘 방지를 위해 체육시간에 피구를 금지했다.

2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국 뉴햄프셔주(州)의 윈덤 교육청은 집단 괴롭힘에 악용된다는 이유로 체육시간에 피구를 못하게 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직접적인 계기는 한 학부모가 자녀가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하던 중에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호소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윈덤 교육청은 지역 내 체육교사협회와 논의를 한 후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