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대전 대덕경찰서는 29일 아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사를 때린 혐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40분쯤 음주 상태로 아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교사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교에서 손을 다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제대로 치료해 주지 않은 것 같아 홧김에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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