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통지 이메일로 못 받나? 예탁원 “높은 사회적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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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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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고객제안 화면. 주식 배당금 및 주주총회 관련 내용을 전자문서로 수령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주식투자자 이 씨는 가족 몰래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이 씨는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 이에 한국예탁결제원 측에 “배당금 지급 관련 내용을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다”고 요청을 했다. 하지만 예탁원 측은 “관련 기관과 거듭 협의하고 있지만 지금은 힘들다”고 답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및 배당금 지급 통지서 등 각종 주주권 행사 관련 내용을 우편으로만 수령하는 것에 대한 주식투자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컴퓨터 및 휴대폰 등 각종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관련 내용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편물로만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한 주식투자자는 “배당금 지급 통지서 등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으면 예탁원이나 증권사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왜 하필 60년대처럼 우편으로 배달하는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상법 363조에 따르면 주주총회 소집 공고 등은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서가 발송돼야 한다. 서면 통지와 함께 전자문서 통지도 가능하지만 이 땐 개별 주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선 전자문서 통지는 어려운 실정이다. 전자문서 통지를 위해선 증권사 및 예탁원이 적극적으로 전자문서 통지를 위한 과정에 나서야 하는데 이것이 의무 사항이 아닌 탓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예컨대 통지 방법을 전자문서 통지로 바꾸기 위해선 증권사는 주주에게 전자문서 통지에 대한 동의를 개별적으로 받고, 개별 주주의 전자메일 주소를 수집해야 한다.

더불어 예탁원은 증권사 간 전자메일 주소 송수신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전자메일 발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 등이 필요하다.

한 예탁원 관계자는 “예탁원이 주주들에게 이메일로 주주권 행사 관련 내용을 전송하기 위해선 최초 고객과 거래하는 증권사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종이문서를 전자문서화 시키는데도 손이 많이 들어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전자문서 수령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개별 주주 가운데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주주는 전체 주주의 1%도 채 되지 않다”며 “반면 전자문서 통지를 위해 과도하게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것도 우편 통지만 유지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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