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예탁원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본사 12층에서 열린 제39기 정기 주총에서 예탁원은 주주 1인당 지분 소유한도를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특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었다.
현재 최대주주인 한국거래소(70.4%)로부터 홀로서기를 할 목적이었던 것. 그러나 거래소가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 출석 주식수 278만9761주(28%)로 의결 정족수인 총 주식의 1/3을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소유구조 재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일부 예탁원 관계자들은 볼멘소리를 냈다.
다수의 관계자들은 “지난 2003년 증권거래법 개정 시도, 2005년 코스닥시장 청산기능의 거래소 이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유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럼에도 대주주인 거래소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간기관으로의 독립은 글로벌 자본시장의 흐름 상 필요한 조치”라며 “거래소와 예탁원이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척됐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임원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은 무난하게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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