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애플 때리기' 강화, 당국 소비자 권익침해 단속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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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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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에 대한 중국 기업 소송도 줄이어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의 미국 기업 등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이유로 미국이 중국 IT업계에 제재를 가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 및 언론의 '애플때리기'가 한층 강해져 이목이 집중됐다.

최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애플의 중국 소비자 권리 침해 논란에 대한 대응으로 애플 등 전자제품 시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왕(新華網)이 29일 보도했다.

사실 지난 15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중국중앙(CC)TV가 애플이 중국 고객서비스에 이중잣대를 적용해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데 이어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가 3월 들어 무려 3번이나 '애플의 교만함과 애프터 서비스' 논평을 게재해 비판하자 공상총국이 애플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미국이 사이버 해킹을 이유로 2013년 회계연도 예산법안에 정부기관의 중국산 IT관련 제품구매 금지조항을 삽입해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지시가 나와 국내외 이목이 더욱 집중됐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이에 대해 "중국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애플의 중국 국내시장에서의 입지를 좁히기 위한 행보"라며 "이와 함께 미국 정부의 무역장벽에 부딪힌 중국 롄샹(聯想 Lenovo), 화웨이(華爲), 중싱(中興 ZTE)의 더 많은 시장공간을 제공해주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의 '애플 때리기'는 정부의 단속강화 외에 소송전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즈전(智臻)사가 애플의 음석인식서비스 '시리'가 자사의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재판연기를 요청했지만 상하이 제1인민 중재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28일 예비심리를 진행한 상태다.

또한 중국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상하이 애니메이션 필름스튜디오가 애플과 애플의 자회사가 승인없이 자사의 콘텐츠에 대한 앱스토어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330만 위안(한화 약 5억9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지난해에도 중국의 한 출판사가 앱스트어 다운로드 서비스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FT는 "이미 중국이 애플의 세계 2대 시장으로 CEO인 팀쿡이 두 차례나 중국을 직접 방문할만큼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했다"며 "중국의 애플 때리기가 미국 IT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분기 애플의 중국 시장 매출규모는 73억 달러(한화 약 8조1000억원)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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