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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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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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2(한정훈 부장판사)는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내용이나 결과가 중대하고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렵지만 피고인이 유년시절부터 피해자의 잦은 음주와 가정폭력을 보고 자라면서 쌓인 반감이 우발적으로 폭발한 측면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11일 오후 1시쯤 의정부시내 자신의 아버지 집에 찾아갔다가 쓸모없는 놈이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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