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내용이나 결과가 중대하고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렵지만 피고인이 유년시절부터 피해자의 잦은 음주와 가정폭력을 보고 자라면서 쌓인 반감이 우발적으로 폭발한 측면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1시쯤 의정부시내 자신의 아버지 집에 찾아갔다가 “쓸모없는 놈”이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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