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 조치 나온 검침원에 흉기 휘두른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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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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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경북 영덕경찰서는 29일 단수 조치를 하러 온 검침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A(5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28일 오후 영덕군 자신의 거처에서 수도 공급을 차단하러 온 검침원(50)의 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주인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던 A씨는 이날 집주인이 수도 공급을 끊기 위해 검침원을 부르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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