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오피스텔 내 방 수개를 임차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알선 카페를 개설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회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온 손모(업주·32)씨와 성매매 남·여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1월15일부터 최근까지 분당구 수내동 소재 오피스텔 내 방실 4개를 임차해 성매매 방실로 꾸민 뒤,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을 상대로 1인당 현금 13만원을 받는 등 2개월간 1천150회에 걸쳐 약1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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