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으로 2주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다.
신청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건강보험증(의료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출생일증빙서류(출산전 : 산모수첩, 출산후 :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출생증명서), 휴직증명서(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휴직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담당자는 “2006년부터 시작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점진적으로 수혜자가 늘어가고 있어 사회적비용 감소 및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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