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안양 모 학원 원장 조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을 사칭해 수험생 부모들에게 접근, 수능시험 정답을 미리 알려주겠다고 속여 과외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믿지 않자 지난해 6월과 9월 전국 고3 대상 연합학력평가 모의고사 당일 쉬는 시간에 정답을 스마트폰 메신저로 전달했다.
학부모들은 모의고사 정답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1인당 1000만원 안팎을 조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조씨는 학부모 18명으로부터 돈을 챙기고도 수능시험 당일엔 엉터리 정답을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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