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A씨, 음주 운전 적발

  • 배우A씨, 음주 운전 적발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경기도 파주에서 배우 A(34)씨가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30일 오전 6시 40분 금촌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A씨의 차가 도로 가운데에 세워져 있는 것을 택시 기사가 발견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뒤 석방했다.


A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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