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베이징 1인가구 주택구매 1채로 제한…위장이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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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3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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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상하이·충칭, 30일 강도높은 부동산규제 세칙 발표<br/>20% 양도소득세 징수, 단 베이징은 1주택 5년이상 소유자에 한해 면제

30일(현지시각) 베이징시 당국이 1인가구 2개 주택 구매 금지 등 강도높은 부동산규제 세칙을 내놓은 가운데 중국 베이징 도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직원들이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있다. [베이징=신화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중국 광둥(廣東)성에 이어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충칭(重慶) 등 3개 도시도 30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새로운 내용의 규제책을 내놓았다.

최근 중국 내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를 기미를 보이자 지난달말 국무원에서 강도높은 부동산 규제책 ‘국5조(國五條)’를 내놓은 데 이어 부동산 매매 시 거래차익 20%의 양도세 징수조치를 내놓은 것에 발맞춰 각 지방정부에서 한층 더 강도 높은 부동산투기 억제 세칙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베이징시는 이날 독신가구의 주택 구매를 1채로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중국 내 위장이혼을 통해 편법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베이징시는 주택 구매와 관련된 문서를 위조할 경우 향후 5년간 베이징시내 주택 구매를 금지시키기로 했다.상하이시와 충칭시도 외국인·타지인·이혼자 등에 대한 주택대출 심사를 엄격히 해 편법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3개 도시 모두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20%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철저히 물리겠다고 공표했다. 다만 베이징시는 1주택자가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의 경우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충칭시는 그 동안 시행했던 부동산보유세 역시 지속적으로 엄격히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베이징과 상하이는 적절한 시기에 2주택 구매자 대출의 초기 납입금 비율 및 대출금리를 인상한다는 내용도 밝혔다.

이처럼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부동산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도 공표됐다. 베이징·상하이·충칭시는 올해 저가 서민용 임대주택인 보장성주택을 각각 16만호, 10만5000호, 15만5800호 건설해 주택 공급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상하이·충칭시에 앞서 앞서 3월 25일 광둥성이 20% 부동산 양도소득세 징수, 주택구매제한 정책 엄격히 시행, 신축주택 가격억제 목표치 공표 등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한 바 있다.

각 지방정부마다 부동산 규제 세칙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위안(中原)부동산시장연구부 장다웨이 총감은 “상하이·광둥성 부동산 규제책이 기존의 것과 비슷한 것과 달리 베이징시는 독신자 2주택 구매 제한 등 새로운 내용이 포함돼 있어 향후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하이 이쥐(易居)부동산연구원 양훙쉬는 "이번 대도시 부동산 규제세칙 발표로 2~3분기 주택시장 거래량에 변동이 생길 것"이라며 올해 전체적인 집값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국사회과학원경제연구소 위안강밍 연구원은 "이번 부동산규제 세칙에 2주택 구매자 초기납입금 비율이나 대출금리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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