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통해 야생보호 동물, 보신용으로 분말이나 캡슐형태로 밀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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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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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진 기자=인천공항을 통해 인육캡슐, 개고기캡슐 등 불법 건강보조식품이 반입되려다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세관장 김도열)은 국민보건 위해물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육캡슐 및 까치살모사 분말 등 불법 건강보조식품을 지난해 1년 동안 총 1,715건, 468kg을 적발했으며, 최근에는 개고기의 캡슐과 환각성이 있는 두꺼비 엑기스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해구신, 뱀 등의 보신용품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자 최근에는 코브라 등 멸종희귀종을 비교적 은닉이 쉬운 분말이나 캡슐형태로 제조해 밀반입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여행자가 반입한 인육캡슐 2만3898정도 적발한 바 있다.
인육캡슐은 죽은 태아를 건조·분말화해 캡슐형태로 제조한 것으로 보양 목적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
개고기캡슐은 개고기의 사체를 분말화해 캡슐형태로 제조한 것으로 심한 악취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인육캡슐이나 개고기캡슐을 반입하려다 적발된 여행자는 모두 외국인으로 해당 물품을 자신이 복용하거나 국내 거주하는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육캡슐은 그 유해성은 물론, 국민에게 미치는 혐오감이 크다고 판단해 여행자를 통한 통관심사를 엄격히 실시하자 최근에는 국제우편을 통한 국내반입시도가 전년 동기대비 2배나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여행자를 통한 불법의약품 반입을 막기 위해 휴대반입 의약품의 성분표시를 확인하고 처방전을 징구하는 등 통관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성분미상의 의약품이 반입되면 통관을 불허하고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한 성분분석을 실시해 국민보건유해물질의 국내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열 인천공항세관장은 "대부분의 불법 건강보조식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검출됐다"며 “중국ㆍ동남아 등 해외여행지에서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성분 표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성분을 알 수 없는 건강보조식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구매했을 경우에는 입국할 때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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