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유업계 전문가는 31일 "싱가폴 오일허브는 참여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낮춰준다"면서 "오일 트레이딩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법인세는 5%이며 트레이딩 실적이 많을 경우 세금을 면제해 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20%의 높은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싱가폴 처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정부의 오일허브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금융과의 연계성 등 재반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탱크터미널뿐만 아니라 선물시장까지 연계하려면 트레이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정유사들은 오일허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석유공사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오일허브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정유사들도 차례차례 가세하고 있다. 상업가동을 앞두고 있는 여수 오일허브사업에는 SK에너지와 GS칼텍스가 지분 참여하고 있고, 울산 신항 오일허브사업에도 SK이노베이션과 S-OIL이 사업운영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본지 단독보도).
현대오일뱅크도 울산신항에 대규모 유류저장시설을 짓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오일허브의 부속사업 성격"이라며 "올해 말 준공해 저장시설 임대 사업 등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시장 전문가는 "한국의 오일허브 사업 성공의 열쇠는 정유사들이 쥐고 있다"면서 "초기 오일허브 트레이딩이 활성화단계에 진입하는 데 정유사들이 물건(유류)을 얼마나 많이 내놓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석유공사가 주도하고 있는 오일허브 사업은 국내 정유사엔 불리함도 존재한다. 석유공사는 국내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석유제품 수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일허브 사업으로 저장시설이 늘어나면 수입능력도 덩달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일허브의 성공 키를 쥐고 있지만 오일허브의 성공이 마냥 달가울리 없는 정유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적정한 수준의 인센티브가 제시돼야 할 것이라는 게 다수 업계 관계자들의 견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