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플래시 몹 형식 집회도 사전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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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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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퍼포먼스 형태의 '플래시 몹' 방식으로 집회를 열 경우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관할 경찰서 사전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개최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3)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시법 6조는 옥외집회 주최자에게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도 15조에서는 학문·예술·체육·종교·친목 등을 목적으로 한 집회는 그 의무를 배제하도록 했다"면서 "사전신고가 필요한 집회인지는 목적과 일시, 장소, 방법, 참여인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번 모임이 인터넷카페를 통해 사전공지된 점, 정부의 청년실업 정책을 규탄하는 등 정치·사회적 구호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의도하에 개최됐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집시법에서 정한 사전신고 대상에 속한다"면서 "집시법 위반 사실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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