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의 한 기업에서 일하는 오(吳)씨는 2012년 10월 오전회의에서 사장이 남자직원 4명과 함께 스트립쇼를 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했다. 그래서 오씨와 남자직원 4명은 당일 즉시 해고되었다. 이에 오씨는 노동중재를 신청했고 그 결과 회사가 합계 1만1820위안(한화 약 200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중재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회사는 이에 불복해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회사측에 따르면 오씨의 해고이유는 스트립쇼 거절이 아닌 오씨가 한 보험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 때문이라고 했다.
법원 중재법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가진 오씨가 현지의 한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었지만, 보험회사의 직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현재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지만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오전 회의시간에 남성직원과 스트립쇼를 하게 한 사장의 요구는 지나치다며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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