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 회사 사장, 여직원에 스트립쇼 요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4-01 08: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손한기 베이징 통신원 = 중국에서 한 여성이 스트립쇼를 하지 않아 해고됐다고 광저우르바오(廣州日報) 29일 전했다.

광저우의 한 기업에서 일하는 오(吳)씨는 2012년 10월 오전회의에서 사장이 남자직원 4명과 함께 스트립쇼를 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했다. 그래서 오씨와 남자직원 4명은 당일 즉시 해고되었다. 이에 오씨는 노동중재를 신청했고 그 결과 회사가 합계 1만1820위안(한화 약 200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중재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회사는 이에 불복해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회사측에 따르면 오씨의 해고이유는 스트립쇼 거절이 아닌 오씨가 한 보험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 때문이라고 했다.

법원 중재법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가진 오씨가 현지의 한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었지만, 보험회사의 직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현재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지만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오전 회의시간에 남성직원과 스트립쇼를 하게 한 사장의 요구는 지나치다며 비난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