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1일부로 고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운수시장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지난해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약 40여만대로 적정공급량에 비해 2.6% 초과공급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허가를 동결키로 했고 화물운송주선사업 역시 지난해 말 기준 업체수가 1만4102개로 적정공급량에 비해 3.6% 초과공급 상태인 것으로 분석돼 신규허가를 동결키로 했다.
다만 환경오염 방지 및 국민위생 보호 등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폐기물 운반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생활폐기물·사업장 폐기물 운반차량과 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살수용 차량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차량은 신규허가를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수급균형 유지, 국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화물운송주선사업에 대한 공급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