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제대군인 정년 최대 3년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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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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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참전유공자 수당인상<br/>보훈처 업무보고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국가공무원이나 공기업, 사기업에 근무하는 군필자의 정년을 최대 3년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방안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훈처는 우선 단기·의무복무 전역자 지원 대책으로 군 복무기간을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 정년을 최대 3년가량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무기간을 경력 평가에 반영하고 호봉이나 임금 결정 때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런 안은 국가공무원과 공·사기업에 모두 해당하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의무화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성·장애인단체 등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보훈처는 올해 관련부처와 민간·여성전문가 등으로 협의체(TF)를 구성한 뒤 내년 하반기에 TF 검토 결과를 반영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군인들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6·25 전쟁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15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무공영예수당(21만∼23만원)도 참전명예수당 인상액과 연동하기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수당도 전국 평균 수준인 월 4만원 이상이 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위해 최소 10년간 안정적인 일자리 5만 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계약직 군무원,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직위 확대, 방산분야 의무고용 비율 확대, 학교보안관, 배움터 지킴이, 산림 지킴이, 숲 해설가, 국외 취업 확대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군 관련 분야 2만 6000개, 민간분야 2만 4000개 등이다.

이밖에 올해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아 7월 27일 60주년 행사를 처음으로 정부기념행사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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