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오는 5월1일 발효된다.
한·터키 FTA는 △ 기본협정 △ 상품무역협정 △ 기타 협정(서비스·투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에는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다. 기타 협정은 발효 이후 1년 안에 협의를 통해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한·터키 FTA 협상은 2012년 3월 협상타결 후 2012년 8월 서명됐으며, 발효에 필요한 양국의 절차가 지난 3월말 완료됐다. 양측은 모두 국내절차 완료를 통지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한 날의 다음 두 번째 달의 첫째날 협정을 발효하기로 했었다.
한·터키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9번째 FTA로 이로 인해 터키는 우리나라가 46번째로 FTA를 체결한 국가로 기록됐다. 산업부는 한·터키 상품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양국간 교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안정적인 대터키 무역수지 흑자 추세에서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등 모든 공산품 관세의 7년내 철폐로 터키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터키는 유럽과 중동을 잇는 요충지로서 △시장잠재력(유럽인구 2위, 최근 8%이상 경제성장) △지정학적 중요성(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연결) △ FTA 네트워크(EU와 관세동맹 및 요르단, 모로코 등 16개국과 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가 크다.
이에 산업부는 한·터키 FTA가 글로벌 시장 개척을 통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터키 FTA 발효로 우리 기업의 터키 진출 및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와 맞물려 서비스 및 투자분야 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상품무역협정 발효 직후 서비스무역 및 투자협정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고 1년 이내 타결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터키 FTA 서비스무역 및 투자협정 체결시 한·터키 FTA가 상품·서비스·투자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FTA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터키가 그동안 체결한 FTA(WTO 통보기준 16개) 모두 상품분야에 한정 됐었다. 이에 한·터키 FTA 서비스무역 및 투자 협정이 체결되면 터키가 FTA 상 서비스·투자분야를 포함하는 최초의 포괄적 협정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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