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항소심도 징역 9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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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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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검찰이 1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9년에 벌금 15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횡령과 배임 혐의로 김 회장에 징역 9년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었다.

이날 김승연 회장은 오후 2시 의료진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침상에 누워 호흡기에 호스를 꽂은 상태였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8일 건강악화를 이유로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이후 8차례 공판에 출석하지 못했었다. 이번에 출석한 것은 두달여 만이다.

이날도 김 회장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피고인 신문은 따로 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증거조사 절차만 마친 뒤 퇴정했다.

선고공판은 이달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 회장은 외환위기 당시 부실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다른 계열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정치권에서 개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영상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으로, 설사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배임죄를 묻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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