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입양된 후 사망한 러시아 아이들의 장기가 이식 수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러시아 외무부가 러시아인 미국 입양아들의 장기 이식 가능성을 묻는 자국 하원 의원 알렉산드르 스타로보이토프(자유민주당)의 질의에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전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스타로보이토프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미국 주재 우리 공관이 사망한 러시아 아이들의 장기가 이식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두 건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미국 병원에서 게이코란 이름의 6세 러시아 입양아의 장기를 적출하려 했으며 2005년에도 나이를 알 수 없는 카르긴체프라는 아이의 장기 적출을 시도했다고 랴브코프 차관은 지적했다. 차관은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의결과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덧붙였다. 러시아 아이들의 장기가 실제로 이식수술에 이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랴브코프 차관은 “미국에서는 장기 이식에 관한 (관계자들의) 동의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되고 있다”며 “상당수 주(州) 법률은 의사나 관련 기관이 장기 이식 반대 의견을 듣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만 인정되면 기증자 본인이나 친인척의 동의가 없이도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타로보이토프 의원은 지난달 미국의 의심스러운 조직들이 러시아 입양아들을 장기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을 수 있다며 이에 관한 해명 자료를 외무부에 요구했다. 일부 러시아 의원들은 지난해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 금지법을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말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을 전면 금지하는 ’디마 야코블레프법‘을 채택해 올 1월부터 발효시켰다.
지난 2008년 미국인 양아버지의 부주의로 숨진 두 살배기 러시아 입양아의 이름을 딴 이 법은 러시아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러시아인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을 제재하는 대미 인권법의 일환으로 채택됐다. 이 법에 따라 한해 수백명에 이르던 미국으로의 러시아 아이 입양이 완전 중단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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