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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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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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정부는 1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수직 증축은 기존 아파트에 3~4층을 추가로 지어 일반에 분양하는 것이다.

현재는 수평·별동 증축 등을 통해 기존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고 있지만 혜택이 제한적이다. 또 여유공간이 있는 단지도 증축에 따른 주민의 이해관계 차이 등으로 주민 동의가 용이하지 않아 실제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제기된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다. 아파트 층수를 늘리는 리모델링은 건물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수직 증축을 반대해 온 것이다. 하지만 건설산업연구원 등 전문가 단체들과 주민들은 15층 이상 단지에서 3개 층 정도의 수직 증축은 안전에 이상이 없다며 정부에 수직 증축을 촉구했다.

국토부가 그동안의 정책 기조를 선회한 것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세제를 손질하는 수준의 대책으로는 시장의 실망감만 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현 시장 상황에선 재건축을 해도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15년 이상 된 주택을 잘 고쳐 기능을 개선하고 수명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적극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책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2개월 내에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안전상 문제가 없는 증축 허용범위를 정하고, 개별사업에 대해 전문기관의 구조 안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동시다발적인 사업 추진으로 도시과밀 문제나 전세난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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