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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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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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정부는 1일 주택 거래를 정상화하고 주거복지 개선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부동산대책의 기대 효과는.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 거래 활성화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을 조절하고 민간의 공급도 탄력적으로 유도하는 장치를 뒀다. 이를 통해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 침체와 주택 구매심리가 냉각된 부분을 완화할 것으로 본다.

생애 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치는 주택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직장인 세대의 주택 구매 능력을 끌어올려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부동산 정상화 대책 시행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하는 것 아닌가.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혜택,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에서만 한시적으로 LTV와 DTI가 포함돼 금융시스템 안정에는 염려가 없다.

-세수에 미치는 효과는.

▲(김광용 안행부 지방세정책과장) 취득세는 2천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본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이다.

(고광효 기재부 재산세제과장) 5년간 주택가가 얼마나 오르느냐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의 1년 주택 양도소득세가 1조2천억원이다. 이번 대책은 9억 이하·85㎡ 이하 주택만 해당한다. 특정 연도에 양도소득세가 세수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다.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7만호에서 2만호로 줄어든다. 공공주택이 그간 민간주택의 가격 상승을 제어하는 역할을 했는데.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 현 시장 상황에서 신규 구매 수요보다 임차 수요가 더 많다. 공공주택의 분양물량은 상대적으로 축소하고 임대주택 늘리는 것이다. 총량(2만호)은 지키되 지역 여건에 따라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

-생애최초주택자금 금리 인하가 기존 대출분까지 적용하나.

▲(국토부 박선호 주택정책관) 금리 인하 시행 시점은 4월 중순으로 예상한다. 기존 대출자 금리도 함께 내린다. 다만, 신규 대출은 연 3.8%의 단일금리에서 주택규모·가액에 따라 3.3%, 3.5%로 차등 인하하고 기존 대출자는 규모 등에 상관없이 3.5%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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