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의무적으로 열되, 개최 10일 전까지 참여위원을 확정, 심의신청자에게 위원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또 건물 디자인 부분에 대한 설계자의 사전설명을 의무화해 예술성과 디자인이 가미된 다양한 건물이 지어질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 건축물 일조기준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내 정북방향에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건축물 높이 9m까지는 1.5m 이상으로 개선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 하다.
기존에는 높이 4m까지는 1m 이상, 8m까지는 2m 이상, 8m이상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띄우게 돼 있었다.
이 개정은 단독주택 등 중·소규모 건축물의 계단형 건축과 준공 후 이곳에 스테인리스강의 창문틀(섀시) 등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해당 지역에서 정하는 용적률에 가산해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녹지지역 등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설치 의무조항을 삭제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건축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시미관 개선과 건축주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위해 이번에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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