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적사항은 예산(안) 미수립 및 관리비 부과항목 부적정 등 회계관리 관련 14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 미공개 6건, 안전관리 관련 4건 등이다.
시는 시정 명령 통보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올해 7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 예정인 지도 점검 가운데 1차 점검 결과다.
시는 2010년 7월 개정된 주택법령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법령을 위반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오는 5월과 10월 두 차례 실시하는 법률아카데미 때 개정법을 중점 교육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