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정부조직개편 취지를 반영해 부처 간 소통・협업 및 대외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대외경제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대외경제 분야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을 심의 대상으로 추가시켰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대외 이슈를 담당하는 주요 부처 장관을 상임위원으로 추가하는 등 위원을 확대했다.
실무조정회의는 본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맡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에서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회의 개최 횟수가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되고 의사 정족수도 2/3에서 과반수로 조정, 화상회의 규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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