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1일 벼 재배농민을 대상으로 수확기 전까지 생활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6월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농가에서 벼 수확이 끝난 뒤 농협을 통해 출하할 예상 물량(소득) 가운데 60%를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나누어 사전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사업 대상자는 순천지역 벼 재배 농가이며, 농협 자체수매 출하를 약정한 농업인이다.
‘농업인 월급제’ 신청 기한은 이달 말까지 1개월동안이며, 신청 방법은 사업 신청서와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농협 약정체결 사본 등을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나 시청 친환경농축산과에 직접 또는 팩스(061-749-4677)로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는 신청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와 친환경인증 여부 등을 고려해 평가한 뒤 우선 순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전업농과 여성 농업인, 중ㆍ고교생 자녀를 둔 농업인 등은 우대하기로 했다.
월급은 수매 예정가인 벼 40㎏들이 포대당 5만원의 60%인 3만원을 기준으로, 150포대를 상한으로 정해 총 450만원을 5개월로 나눠 매월 90만원씩 지급한다.
또 최저한도는 30포대를 하한으로 정해 월 18만원씩이다.
이처럼 농업인에게 벼 수확을 담보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경기도 화성시가 학교급식 계약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주고 있을 뿐이며, 벼 재배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월급제’를 도입한 것은 순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앞서 순천시는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농업인단체, 농협, 시청 관계자 등 9명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2개월마다 협의와 토론을 정례화해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이 제도가 정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을 근거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했다”며 “농업인들과 소통을 강화해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농촌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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