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면 신속한 자금 조달과 초단기물 발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해도 전자단기사채가 일정 기준에 따라 등록되고 공시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자단기사채는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인 사채증권이다. 하지만 전자단기사채가 기업어음을 대체하기 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 금감원은 신용평가 방법을 기업어음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또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전자단기사채 투자제한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자단기사채와 같이 사채권은 공모만 MMF 편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공모와 사모 구분없이 편입이 허용된다.
또 금감원은 이번 시행령을 통해 기업 주요사항보고서를 연결재무제표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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