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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가짜 참기름 제조·판매 7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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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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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강희진)은 가짜 참기름을 제조·판매해 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7개 업체를 적발,모두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처벌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화성시에 위치한 A업체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참깨(들깨)추출유·옥수수기름·콩기름을 10:20:70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 참기름(들기름) 3만588병(시가 2억원 상당)을 제조해 수도권지역 등에 유통하다 적발됐다.

또한,C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참기름에 참깨박유와 옥배유를 30:30:40의 비율로 혼합하면 성분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맹점을 이용해 제조 유통시키다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 참깨의 원산지를 수입산(중국 인도 파키스탄)으로 표시하고,실제는 시중가 반값의 미얀마산 참깨가루를 사용해 제조하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업체도 적발됐다.

유통업체 F사와 G사는 A업체 등에 7천~8천원대 가짜 참기름 제작을 의뢰하고 자사 상표를 부착해, 전국 식재료 도소매상에 각각 2억3천만원과 5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참깨(수입산) 100%로 참기름을 만들면 가격대가 1.8ℓ 한 병에 최소 2만원 내외”라며 “시중에서 참깨 100% 참기름을 1만원대에 팔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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