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2일 "이달 3일부터 12일까지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에서 새로 설치되는 청년위원회에 이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중 하나가 된다.
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민통합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국민통합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등 국민통합 관련 사항에 관해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촉위원 40명과 각 부처 장관 등 당연직 20명으로 구성되며, 1년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통합에 대한 기본 방향부터 전략수립 등 여러가지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국민통합정책과 관련된 실·국장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정책협의회도 설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는 모두 13개가 있다.
전 정부 위원회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사회통합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국가브랜드위원회 등 4개는 폐지됐고,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로 격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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