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광역전철 차내질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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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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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코레일은 이달 12일까지 열차 내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단속 항목은 △물품강매·호객행위 △광고물 무단부착 △음주소란 △구걸행위 △과도한 종교 전도행위 등이다.

코레일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서지킴이 등 50여명을 투입해 단속 및 계도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구간은 수인선과 장항선을 제외한 10개노선(경부선·경인선·경원선·중앙선·분당선·경춘선·경의선·일산선·과천선·안산선)이다

물품강매 등 기초질서 위반자에게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8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방창훈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수도권 시민의 발인 광역전철의 기초질서 확립으로 고객에게 더욱 쾌적한 여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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