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0년차인 김성필(39)씨 부부. 경기도 분당신도시에 살고 있는 있는 이들은 결혼 후 지금까지 전세살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파르게 오르는 전셋값 부담에 집을 살까 고민을 안해 본 것도 아니다. 하지만 '집을 사면 손해'라는 인식이 시장에 공식처럼 팽배해지면서 내집 장만은 엄두도 못내던 김씨 부부였다.
김씨는 "전셋값과 집값이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데 대출까지 받아가며 은행 좋은 일만 시킬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졌다. 2일자 신문지면을 도배하다시피한 '4·1 부동산 종합대책' 기사 내용을 본 김씨는 오늘 퇴근 후부터 집을 보러 다닐 생각이다.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 중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방안이 김씨처럼 매매시장에 등을 돌렸던 실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새 정부가 처음 발표한 4·1 부동산 종합대책은 주택 거래 침체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다주택자뿐 아니라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불안감에 전세로 눌러 앉았던 유효 수요까지 매수시장에 끌어들이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자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꼽고 있다. 생애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는 수요자들에게 각종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와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 완화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 집을 처음 장만하는 사람들은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부부합산 총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의 주택을 올 연말까지 구입할 경우다.
이들은 주택기금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에 대한 기금 지원 규모를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1가구당 한도는 2억원까지다. 재원은 은행이 마련하고, 정부는 금리 일부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방식이다.
주택기금 지원 금리도 3.8%에서 3.3~3.5%로 낮춘다. 60~85㎡ 이하·6억원 이하는 대출금리 연 3.5% 등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연말까지 소유권 등기이전이나 잔금을 치러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상환기간도 20년 분할상환에서 30년(거치기간 1~3년)으로 늘어난다.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DTI도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도록 했고, LTV도 70%까지 완화한다.
또 일반 수요자들과 마찬가지로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 또는 미분양 주택이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85㎡ 이하 기존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의 양도소득세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다.
김씨는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취득세·양도세·저리대출 등을 해준다니 이참에 집없는 서러움에서 벗어날까 생각 중"이라며 "현재 시세대로라면 1억원 미만으로 대출을 받아 지금 거주하고 있는 전셋집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빠르게 매수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때 취득세 100%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존 아파트는 전국 545만4038가구, 연말까지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9만1997가구다.
김은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4·1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 문턱이 한층 낮아지게 됐다"며 "전세시장 불안을 체감하는 수요자라면 이번이 내집 마련의 적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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