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민행복기금 운영을 통해 서민들의 신용회복을 돕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금융위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청와대에서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란 제목으로 준비된 업무보고의 내용은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금융환경 조성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의 디딤돌' 놓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소비자 권익 강화 △안전한 전자금융거래시스템 구축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주가조작 등 금융불공정 행위 근절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금융위는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제도' 및 1000억원 규모의 '지적재산권 펀드'를 도입한다고 보고했다.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금융이 더 많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미래창조펀드'(가칭)도 시범 조성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기술보증기금의 '융복합 R&D센터'를 종합 기술평가정보제공기관으로 확대 개편하고,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 도입 및 기술·산업 융복합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보증 제공 등을 계획했다.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장사다리펀드'(가칭) 조성, 창업초기 중소기업만을 위한 코넥스시장 신설(6월), 코스닥시장을 첨단기술주 시장으로 육성하는 방안 등도 보고했다.
아울러 창업에 실패했을 경우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폐지방안을 4월중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행복기금에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추진계획에 따라 장기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고금리대출 전환 업무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공공정보 활용 등을 통해 보유재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에게 신용회복 지원 뿐 아니라 재취업 또는 창업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취업성공 패키지(저소득층 취업애로 계층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 희망자에게는 창업학교 입교우대 및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성실상환자에게는 미소금융의 창업자금, 국민행복기금 소액 대출(1000만원 한도)을 통해 창업자금도 지원한다.
소비자 권익도 강화한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올해 중 완료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등을 비롯한 감독체계개편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금융위 내에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해 소비자 관점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도 전면 조사하고, 부적격업체가 함부로 채권추심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한편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다음달까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전산 및 보안실태를 점검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근원적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사고로 또 다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CEO 제재 등 관용없는 문책을 단행하겠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근거를 마련해 전자금융사기 에방서비스를 의무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운영해 사외이사의 투명성·전문성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은행 저축은행에서 시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전 금융권업으로 확대하며, 산업자본의 은행 은행지주회사의 지분 보유한도도 축소한다.
이달 중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금융불공정 행위 근절에도 나선다.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 거래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대주주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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