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금융위 업무보고>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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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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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우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제정한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제도 등을 도입하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됐지만, 현행 제도가 충분히 내실화되지 못해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미흡,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 미작동 등 현행 지배구조의 제도 및 운영상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 및 예금자·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된 바 있는 전 업권 지배구조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재 개별 업권별로 대주주 자격유지 심사의무 유무 및 형태가 상이하다"며 "부적격 대주주의 전횡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이 사회문제화된 현 시점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전업권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배구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제도'의 입법화도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도입 방식에 대해서는 업계와 전문가 간 견해가 다르므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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